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국가명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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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이영기 | 054-912-0623 |
중국(홍콩), 베트남 | 백지현 | 054-912-0997 |
인도,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제외) | 김형주 | 054-912-0624 |
대만, 인도네시아 | 최지영 | 054-912-0625 |
서남아시아(인도 제외) | 이승훈 | 054-912-0626 |
오세아니아 | 박가영 | 054-912-0629 |
아프리카 | 김도남 | 054-912-0628 |
중남미(멕시코 제외) | 이지경 | 054-912-0634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박지임 | 054-912-0632 |
유럽, 러시아, CIS국가 | 신종현 | 054-912-0633 |
중동 | 서효주 | 054-912-0630 |
지역별 지역본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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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역본부 | 032-740-2077 |
서울지역본부 | 02-2650-0647 |
중부지역본부 | 032-434-3200 |
영남지역본부 | 051-600-5804 |
호남지역본부 | 063-467-3456 |
제주지역본부 | 064-728-5410 |
대상국가 | 미국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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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Euphorbia속 재식용식물(묘, 묘목 등) | ||
수출요건 |
대부분의 Euphorbia속(Euphorbia spp.)은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규제 대상임 1. 부속서 I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 Euphorbia ambovombensis, Euphorbia capsaintemariensis, Euphorbia cremersii (forma viridifilsa 및 var. rakotozafyi 포함), Euphorbia cylindrifolia (ssp. tuberifera 포함), Euphorbia decaryi (vars. ampanihyenis, robinsonii 및 spirosticha 포함), Euphorbia francoisii, Euphorbia moratii(vars. antsingiensis, bemarahensis 및 multiflora 포함), Euphorbia parvicyathophora, Euphorbia quartziticola, Euphorbia tulearensis 2. 부속서 II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상업 등의 목적으로 국제거래는 가능하나 규제 적용) - Euphorbia 속 중 부속서 I에 등재된 종을 제외한 다육성 종에 한함 - 단, 다음의 경우는 CITES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1) Euphorbia misera, 2) Euphorbia trigona 재배종의 인공증식된 표본, 3) 인공증식된 Euphorbia neriifolia의 뿌리에 접붙임된 Euphorbia lactea의 초승달형, 부채형 혹은 색상돌연변이체, 4) 100개체 이상 단위로 인공증식된 표본임이 쉽게 식별되게 교역되는 Euphorbia 'Milii' 재배종) * 수입자가 USDA Protected Plant Permit이 있고, 수출자가 CITES export permit 등이 있는 경우 첨부된 요건을 준수한다면 수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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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건조 담배잎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병해충이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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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유럽연합(EU)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재식용 식물(종자, 조직배양체, 분재 제외) | ||
수출요건 |
○ 수출지원과 담당자 확인 필요 관련규정: EU 집행위원회규정 2018/2019, 집행위원회규정 2019/2072의 부속서6 및 부속서7, 집행위원회규정 2020/120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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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캄보디아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잣 | ||
수출요건 | 건조된 잣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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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캄보디아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곶감 | ||
수출요건 | 건조된 곶감은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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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미국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국화절화 | ||
수출요건 |
1. 적용대상 - Chrysanthemum arcticum L. - Chrysanthemum boreale (Makino) Makino - Chrysanthemum indicum L. - Chrysanthemum japonense Nakai - Chrysanthemum japonicum Makino - Chrysanthemum x morifolium Ramat - Chrysanthemum pacificum Nakai - Chrysanthemum shiwogiku Kitam - Chrysanthemum yoshinaganthum Makino ex Kitam -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subsp. yezoense (Maek.) Y. N. Lee -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subsp. zawadskii - Leucanthemella serotina (L.) Tzvelev - Nipponanthemum nipponicum (Franch. ex Maxim.) Kitam 2. 주요 수출요건(미국 본토, 괌, 사이판 등 미국 전역 해당) 1) 생산장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생산장소의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등록되어야 함 - 주요 등록요건: 국화흰녹병(Puccinia horiana) 무발생 2)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APHIS)에게 생산장소 등록 현황을 제공 3)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생산장소에 대해 국화흰녹병(Puccinia horiana)이 발생하는지 정기적으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함 4) 포장상자에 생산장소의 등록번호를 표기 5)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부기사항) - 부기사항: The place of production as well as the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uccinia horiana.(선적화물 및 생산장소 검역결과, 국화흰녹병 검출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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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에콰도르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품목명 | 다육식물묘(삽수, 접수 포함) | ||
수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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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파라과이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품목명 | 다육식물묘(삽수, 접수 포함) | ||
수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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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미국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콩(건조된 상태) | ||
수출요건 |
건조된 상태의 콩(학명: Glycine max)은 미국 수출 가능합니다. * 요건 : 수입허가는 요구되지 않으나, 미국 입항지에서 검역 대상임 식물검역증명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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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미국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가공된 Allium속 식물(대파, 양파, 부추 등, 비재식용에 한함) | ||
수출요건 |
<대상식물(비재식용 용도, bulb에 한함)> 1. Allium cepa (양파) 2. Allium cepa subsp. aggregatum 3. Allium chinense (염교) 4. Allium fistulosum (대파) 5. Allium porrum 6. Allium sativum (마늘) 7. Allium schoenoprasum (차이브) 8. Allium tuberosum (부추) <요건> 1.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길이 기준으로 1인치 이하로 절단하거나, - 두께 기준으로 1인치 이하 깍둑썰기하거나, - whole 상태의 bulb인 경우, 껍질을 벗겨야 함 2. 식물검역증 첨부 3. 입항지에서 검역 대상 4. 수입허가서는 요구되지 않음 <입항지> - 미국 본토, 괌, 사이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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