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5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산 농산물 수출가능 여부 및 검역요건에 관한 자료(아래 링크 클릭 시 pdf 파일로 다운 가능)를 게시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품목별로 수출요건 검색
각 국가 수출요건 표시 테이블
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키위(참다래)(Actinidia arguta) 열매(식용)
수출요건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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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냉동밤(catanea crenata)
수출요건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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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가지(Solanum melongena) 열매(식용)
수출요건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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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고추(Capsicum annuum) 열매(식용)
수출요건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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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Solanum pimpinellifolium 생과실
수출요건
관련병해충: 토마토뿔나방(Tuta absoluta)
1. 대상식물 ❍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Solanum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의 생과실
2. 수출요건 ❍ 재배시설, 수출선과장 등록 - 일본 수출용 토마토 재배시설(매년 3월, 8월) 및 수출선과장(연중)을 검역본부에 등록 ❍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 재배시설 및 수출선과장의 개방된 부위에 망(1.6mm 이하) 설치 및 적절한 방제 실시 ❍ 재배지검역 - 재배시설내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종료 시까지 트랩조사를 통한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증명 ❍ 포장 및 운송 - 포장상자에 역추적을 위한 정보 표시, 포장완료 농산물은 운송 시 지름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 사용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화물별 2% 이상 수출검역, 검역합격 시 부기사항 기재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3. 부기사항 ❍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 (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 ❍ The plants are regular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4. 관련: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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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Solanum peruvianum 생과실
수출요건
관련병해충: 토마토뿔나방(Tuta absoluta)
1. 대상식물 ❍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Solanum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의 생과실
2. 수출요건 ❍ 재배시설, 수출선과장 등록 - 일본 수출용 토마토 재배시설(매년 3월, 8월) 및 수출선과장(연중)을 검역본부에 등록 ❍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 재배시설 및 수출선과장의 개방된 부위에 망(1.6mm 이하) 설치 및 적절한 방제 실시 ❍ 재배지검역 - 재배시설내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종료 시까지 트랩조사를 통한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증명 ❍ 포장 및 운송 - 포장상자에 역추적을 위한 정보 표시, 포장완료 농산물은 운송 시 지름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 사용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화물별 2% 이상 수출검역, 검역합격 시 부기사항 기재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3. 부기사항 ❍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 (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 ❍ The plants are regular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4. 관련: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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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Solanum galapagense 생과실
수출요건
1. 관련병해충: 토마토뿔나방(Tuta absoluta)
2. 대상식물 ❍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Solanum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의 생과실
3. 수출요건 ❍ 재배시설, 수출선과장 등록 - 일본 수출용 토마토 재배시설(3월, 8월) 및 수출선과장(연중)을 검역본부에 등록 ❍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 재배시설 및 수출선과장의 개방된 부위에 망(1.6mm 이하) 설치 및 적절한 방제 실시 ❍ 재배지검역 - 재배시설내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종료 시까지 트랩조사를 통한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증명 ❍ 포장 및 운송 - 포장상자에 역추적을 위한 정보 표시, 포장완료 농산물은 운송 시 지름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 사용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화물별 2% 이상 수출검역, 검역합격 시 부기사항 기재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4. 부기사항 ❍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 (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 ❍ The plants are regular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5. 관련: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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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Solanum chilense 생과실
수출요건
1. 관련병해충: 토마토뿔나방(Tuta absoluta)
2. 대상식물 ❍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Solanum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의 생과실
3. 수출요건 ❍ 재배시설, 수출선과장 등록 - 일본 수출용 토마토 재배시설(3월, 8월) 및 수출선과장(연중)을 검역본부에 등록 ❍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 재배시설 및 수출선과장의 개방된 부위에 망(1.6mm 이하) 설치 및 적절한 방제 실시 ❍ 재배지검역 - 재배시설내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종료 시까지 트랩조사를 통한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증명 ❍ 포장 및 운송 - 포장상자에 역추적을 위한 정보 표시, 포장완료 농산물은 운송 시 지름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 사용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화물별 2% 이상 수출검역, 검역합격 시 부기사항 기재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4. 부기사항 ❍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 (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 ❍ The plants are regular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5. 관련: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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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Solanum cheesmaniae 생과실(식용)
수출요건
1. 관련병해충: 토마토뿔나방(Tuta absoluta)
2. 대상식물 ❍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Solanum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의 생과실
3. 수출요건 ❍ 재배시설, 수출선과장 등록 - 일본 수출용 토마토 재배시설(3월, 8월) 및 수출선과장(연중)을 검역본부에 등록 ❍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 재배시설 및 수출선과장의 개방된 부위에 망(1.6mm 이하) 설치 및 적절한 방제 실시 ❍ 재배지검역 - 재배시설내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종료 시까지 트랩조사를 통한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증명 ❍ 포장 및 운송 - 포장상자에 역추적을 위한 정보 표시, 포장완료 농산물은 운송 시 지름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 사용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화물별 2% 이상 수출검역, 검역합격 시 부기사항 기재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4. 부기사항 ❍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 (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 ❍ The plants are regular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
5. 관련: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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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가능여부
가능
품목명
Solanum arcanum 열매
수출요건
관련병해충: 토마토뿔나방(Tuta absoluta)
1. 대상식물 ❍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Solanum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의 생과실
2. 수출요건 ❍ 재배시설, 수출선과장 등록 - 일본 수출용 토마토 재배시설(매년 3월, 8월) 및 수출선과장(연중)을 검역본부에 등록 ❍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 재배시설 및 수출선과장의 개방된 부위에 망(1.6mm 이하) 설치 및 적절한 방제 실시 ❍ 재배지검역 - 재배시설내 수확 2개월 전부터 수출종료 시까지 트랩조사를 통한 토마토뿔나방 무감염 증명 ❍ 포장 및 운송 - 포장상자에 역추적을 위한 정보 표시, 포장완료 농산물은 운송 시 지름 1.6mm 이하의 망 또는 천막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 사용 ❍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화물별 2% 이상 수출검역, 검역합격 시 부기사항 기재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3. 부기사항 ❍ “The plants are grown at a production site where Tuta absoluta is monitored by trap and controlled for two month prior to harvesting. (이 식물은 수확 전 2개월간 토마토뿔나방 예찰트랩조사 및 방제를 실시한 재배지에서 생산되었음) ❍ The plants are regulary inspected at the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and found to be free from Tuta absoluta.(이 식물은 정기적인 재배지검역을 통해 토마토뿔나방 검출이 없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