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출식물 검역 정보
외국의 검역 요건 DB검색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국가명 | 담당자 | 연락처 |
---|---|---|
중국(홍콩) | 김동욱 | 054-912-0623 |
대만, 베트남 | 최지영 | 054-912-0891 |
오세아니아 | 정영화 | 054-912-0629 |
동남아시아(베트남 제외) | 이지연 | 054-912-0624 |
일본 | 백지현 | 054-912-0997 |
중남미(멕시코 제외) | 이지경 | 054-912-0634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박지임 | 054-912-0632 |
유럽, 러시아, CIS국가 | 신종현 | 054-912-0633 |
아시아(중국,대만,일본,동남아시아제외) | 김형주 | 054-912-0625 |
중동, 아프리카 | 김도남 | 054-912-0628 |
지역별 지역본부 | 연락처 |
---|---|
인천공항지역본부 | 032-740-2077 |
서울지역본부 | 02-2650-0647 |
중부지역본부 | 032-434-3200 |
영남지역본부 | 051-464-8895 |
호남지역본부 | 063-467-3456 |
제주지역본부 | 064-728-5410 |
대상국가 | 캄보디아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
품목명 | 딸기묘 | ||
수출요건 |
1. 흙 또는 잡초 종자가 포함되어서는 안됨 2. 다음 선충 5종의 무감염이 증명되어야 함 - Aphelenchoides fragariae (딸기잎선충) - Ditylenchus dipsaci (마늘줄기선충) - Helicotylenchus pseudorobustus (감나무나선선충) - Meloidogyne hapla (당근뿌리혹선충) - Pratylenchus penetran (딸기뿌리썩이선충) |
||
첨부파일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
대상국가 | 라오스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품목명 | 딸기묘 | ||
수출요건 | |||
첨부파일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
대상국가 | 필리핀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품목명 | 새싹삼 | ||
수출요건 | |||
첨부파일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
대상국가 | 싱가포르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새싹삼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으며,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출 가능 다만, 싱가폴 식약처(SFA)에서 다음의 사항을 상품 용기에 라벨링하는것을 요구함 - 상품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 상품설명 - 수출 및 포장 날짜 |
||
첨부파일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
대상국가 | 태국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새싹삼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뿌리 등 식물체는 흙이 없어야 하며 식용일 경우에만 가능) | ||
첨부파일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
대상국가 | 필리핀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품목명 | 포도묘목 | ||
수출요건 | |||
첨부파일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
대상국가 | 브라질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품목명 | 다육식물묘(삽수, 접수 포함) | ||
수출요건 | |||
첨부파일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
대상국가 | 파나마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품목명 | 다육식물묘(삽수, 접수 포함) | ||
수출요건 | |||
첨부파일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 ||
대상국가 | 미국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품목명 | Euphorbia속 | ||
수출요건 |
대부분의 Euphorbia속(Euphorbia spp.)은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한 규제 대상임 1. 부속서 I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는 일반적으로 금지) Euphorbia ambovombensis, Euphorbia capsaintemariensis, Euphorbia cremersii (forma viridifilsa 및 var. rakotozafyi 포함), Euphorbia cylindrifolia (ssp. tuberifera 포함), Euphorbia decaryi (vars. ampanihyenis, robinsonii 및 spirosticha 포함), Euphorbia francoisii, Euphorbia moratii(vars. antsingiensis, bemarahensis 및 multiflora 포함), Euphorbia parvicyathophora, Euphorbia quartziticola, Euphorbia tulearensis 2. 부속서 II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 상업 등의 목적으로 국제거래는 가능하나 규제 적용) - Euphorbia 속 중 부속서 I에 등재된 종을 제외한 다육성 종에 한함 - 단, 다음의 경우는 CITES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1) Euphorbia misera, 2) Euphorbia trigona 재배종의 인공증식된 표본, 3) 인공증식된 Euphorbia neriifolia의 뿌리에 접붙임된 Euphorbia lactea의 초승달형, 부채형 혹은 색상돌연변이체, 4) 100개체 이상 단위로 인공증식된 표본임이 쉽게 식별되게 교역되는 Euphorbia 'Milii' 재배종) * 수입자가 USDA Protected Plant Permit이 있고, 수출자가 CITES export permit 등이 있는 경우 첨부된 요건을 준수한다면 수출 가능함
|
||
첨부파일 | |||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건조 담배잎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병해충이 없어야 함 |
||
첨부파일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