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각 기관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로 자체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신설기관에 맞도록 통합하려는 것임
가. 기관별로 자체 운영중인 규정을 통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101호)과 농림수산식품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국립식물검역원 훈령 제1호)을 통합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
○ 기관(장) 명칭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로 하고 관련부서명을 개정
다. 그 동안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직제개정 등으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보완
○ 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관리관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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