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자체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신설기관에 맞도록 통합하려는 것임
가. 국립식물검역원 민원실 운영규칙(국립식물검역원 훈령 제7호)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민원실 운영규칙으로 통합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
○ “국립식물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관련부서명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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