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3조 단서조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지원장, 사무소장(이하 ”관할지원장“이라 한다)은”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검역검사소장, 사무소장(이하 ”관할 소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나. 제4조제3항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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