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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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8호, 2020.2.25.) 재검토 기한 도래(2023.6.30.)에 따라 개선사항 반영하여 고시 개정
- 현 고시에는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1급감염병 발생 시에도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조건 확대 필요 등
○ 제1급감염병 발생 시에도 축산차량종사자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선(제5조제1항) *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 → (개정) 제1종 가축전염병 + 제1급감염병 ○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 지정기준 변경(제7조제2항) * 현행 고시에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축산법 시행규칙」개정 시마다 이를 개정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별표 2를 삭제하고 「축산법 시행규칙」별표 3의6을 따르도록 명시 ○ 차량무선인식장치 표시사항 개선(별표 1)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개체 식별사항(모델명, 인증번호, 회사명)의 표기 의무는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단말기 문제 발생 시 이동통신사가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동통신사 연락처도 추가하여 표기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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