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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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월 수입식물 검역현장 점검과정에서 고시적용과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해당 조항의 명확화 요청
□ 수입금지식물 적용과 관련하여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필요
○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법령 해석이 명확할 수 있도록 개선
□ 베트남산 볏짚 가공품(인삼밭 거적, 허수아비)에 대한 열처리 조건 미준수에 대한 항의성 제보
○ 수출상대국의 열처리시설 요건에 대한 우리측 확인이나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수입금지품의 유입 우려
□ 제3호 라목의 2) 조직배양묘의 인정요건 명확화(별표 안 라,목 2)) ○ (현 재) 수입검역 시점에 뿌리가 활착, 고정된 상태로 유지(이하 생략) ○ (변 경) 수입검역 시점에 뿌리가 활착,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어 배지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하며(이하 생략) □ 제3호 마목의 금지식물 명확한 해석을 위한 자구 수정(별표 안 마목) ○ (현 재) 우드칩, 대팻밥과 톱밥 속에 일부 우드칩 또는 수피 등이 혼입된 경우(이하 생략) ○ (변 경) 우드칩, 대팻밥, 우드칩이나 수피 등이 혼입된 톱밥은(이하 생략) □ 제4호 열처리 또는 고열 처리한 것으로 제작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라목과 마목을 병합하고, 세부 요건 추가(별표 안 라목) ○ (현 재) 규칙 별표 1 제1호의 왕겨·볏짚과 그 가공품의 경우 라목과 마목의 기준에 맞는 열처리 또는 증열처리한 후 밀봉하고 수출국 정부기관 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함 ○ (변 경) 규칙 별표 1 제1호의 왕겨·볏짚과 그 가공품의 경우 라목와 마목을 병합 - 열처리 장비, 시설 등을 추가하고, 열처리시설은 상대국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한국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명기 - 열처리 실시 후 열처리 내역과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등록번호 및 가공시설 명칭을 추가 기재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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