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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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현장검사 업무집중을 위하여 정도관리검사 주기 개선 및 온라인 수시 교육, 자체 검증 실시 등으로 보완하여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검역본부장이 ‘연 2회’ 이상 정밀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제9조 3항의 진단법에 대한 정도관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조항을 ‘연 1회’ 실시하는 조항으로 개선 (제11조 ①항) 정밀진단 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방법 추가 및 교육 이수 가능토록 조항 개선 (제10조, ②항) 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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