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 ||||||||||||||||||||||||||||||||||||||||
---|---|---|---|---|---|---|---|---|---|---|---|---|---|---|---|---|---|---|---|---|---|---|---|---|---|---|---|---|---|---|---|---|---|---|---|---|---|---|---|---|
|
||||||||||||||||||||||||||||||||||||||||
|
||||||||||||||||||||||||||||||||||||||||
휴대, 우편, 탁송,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와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 고시를 개정 보완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을 추진하기 위함
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를 위한 사전승인 신청(제3조) 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 접수(제4조) 다.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의 발급(제5조) 라. 수입자의 승인서 제출 및 확인(제6조) 마. 승인서 등이 첨부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조항 마련(제7조) 붙임 참조 |
||||||||||||||||||||||||||||||||||||||||
첨부파일 | 1개/1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