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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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용 농약의 등록을 위한 약효, 약해, 잔류성에 대한 기관시험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97호)의 재검토 기한 만료 및 본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규정 현행화(농약관리법 시행령 변경사항 반영) 나. 용어 통일을 위한 자구 수정(공시재료 -> 시험재료)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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