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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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6.12.13. 공포·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를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현행 훈령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활용·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훈령 제88호, '17.3.30.) 개정 전문 :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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