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행복한 직장만들기 T/F추진단』 추진 결과 도출된 인사 관련 추진 과제에 대한 검토 사항 등을『농림축산검역본부 인사관리규정』(훈령 제52호, 2014. 8. 29.)에 반영하기 위함
1. 비선호 부서 선정 및 동 부서 근무자 전보 기준 마련
- 비선호 부서(4개 부서): 영남 김해사무소, 중부 평택사무소, 서울 속초사무소, 호남 광양사무소
- 전보 기준: 일정기간* 근무시 본인 희망 부서 우선 전보 고려
* 일정기간: 재직자 1년 이상, 신규임용자 2년 이상
2.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변경
- (당초) 부장 전원, 운영지원과장,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시마다 승진대상자가 속하는 지역본부장 중에서 1명 지명
- (변경) 부장 전원, 운영지원과장
전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