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 조항 삭제 (제5조) - 원문정보공개 시행으로 정보공개시스템에 문서목록 자동 게재됨 공표대상 행정정보 삭제 (제6조) -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이미 법 제7조1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내용 삭제하고, 각 정보는 공표주기에 따라 수정·보완토록 개정 비공개대상정보 단서조항 신설 (제11조) - 비공개사유 중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조항 신설 [별표1] 삭제 - 공표목록은 수시로 변경·추가되는 내용이므로 훈령에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