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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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공금횡령범죄 → 직무관련 범죄)로 하고, 기관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범죄행위 및 기준을 대폭 강화함
농림축산검역본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 2011. 6. 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훈령 제1호 개정, 2013. 3. 23.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2호 개정, 2014. 10. 29.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56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직원 및 퇴직자(이하 "소속 직원 등")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공직기강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 등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또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은 공금횡령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직무고발),『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 및 이 기준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기준) 다음 각 호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고발하여야 한다. 1.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소속직원이 요구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5. 인사·채용, 공사·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방법)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고발을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검역본부의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요구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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