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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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03.9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안전관리지침(훈령)」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05.3.31일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 내용을 미반영 ○ 연안법에 따라 기존 규정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훈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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