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복무관리지침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CIQ 등 근무자의 공항, 항만 등 출입국현장 및 기타 그 밖의 장소에서 검역업무와 관련된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지 등 복무사항에 필요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및 근무기강확립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CIQ 등 현장검역 근무자의 검역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교대근무자뿐만 아니라 CIQ 등 현장검역 근무자의 검역업무에 대한 복무관리 지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지 등을 신설(별표2. 농림축산검역본부 CIQ 등 현장검역 근무자의 근무수칙)
■CIQ 등 현장검역 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상황 기준 명시 ❍ CIQ 등 현장검역 근무자가 연가, 조퇴, 외출, 출장 및 초과근무 등을 할 경우 복무상황에 따른 처리로 복무관리 철저
■24시간 교대근무자의 대체근무, 대기시간, 인계인수 기준 마련 ❍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근무자 건강 악화 등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 근무여건 개선
※ 공항·항만 CIQ별 특성에 맞는 세부사항은 자체적으로 수립·운영 ❍ 다양한 검역업무 및 CIQ 근무여건에 따른 지역본부 특성에 맞는 별도의 세부사항 수립·운영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8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