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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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과「농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 7. 21. 공포, 2012. 7. 22. 시행)함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76호) 중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로 전환하는 한편, 고시의 법적근거 및 주요내용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임.
○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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