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이 개정됨에따라 우리본부 복무관리지침에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함
- 지역본부장의 국내 출장시 허가절차의 융통성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중복내용 삭제(동 지침 Ⅱ. 근무제도 제2호와 제6호)
○ 탄력근무시간제, 유연근무제, 시간제근무제는 유연근무제 운영지침(농식품부 운영지원과-11517, ‘11.10.13)으로 시행 중임
- 지역본부장의 국내출장 허가절차의 융통성 마련
○ 우리본부 인트라넷의 ‘본부장/부장/지원장 일정란’에 각 지역본부장의 국내출장 일정을 게시하는 경우는 본부장결재에 갈음함(e-사람 시스템에는 본인이 결재)
- 경미한 위반사항(구두주의,주의,경고)에 대한 처분권자 구체화
○ 본부장 : 본부 소속 공무원 및 지역본부 5급이상 공무원
○ 지역본부장 : 지역본부 6급이하 공무원
-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 건에 대한 징계 절차이행 강화
○ 비위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재심사 청구)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징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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