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국 현지 파견검역 업무 수행시 나타난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도모 및 파견검역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가. 불합격에 의한 조기귀국 근거 마련(제4조 제3항)
나. 지정검역물 관리 주체를 검역신청인으로 명확히 함(제9조 제2항)
다. 검역신청인 제출서류 삭제로 민원편의 도모(제9조 제4항)
라. 수출국 정부기관 실험실 사용시 정밀검사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제12조)
붙임 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