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동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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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57조(과태료),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공항․항만에서의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검역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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