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규정 중 기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별표5제Ⅰ호 중 “지원․사무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사무소”로 하고, “중부격리재배관리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한다.
나. 별표5제Ⅱ호 중 “인천공항지원, 중부지원, 남부격리리재배관리소, 영남지원, 호남지원 및 제주지원”을 “인천공항검역검사소, 중부검역검사소, 김해사무소, 영남검역검사소, 호남검역검사소 및 제주검역검사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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