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즐겨찾기에 추가
글자크기
SITEMAP
ENGLISH
통합검색폼
통합검색
직원/업무검색
검색어
정보공개
동물방역
동물검역
식물검역
동식물위생연구
알림마당
참여마당
기관소개
홈페이지
이용안내
사이트맵
뷰어 다운로드
공무원 행동강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기기관리방침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저작권정책
홈페이지 이용안내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 50조의 2 (전자 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 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