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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청문철회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검역원 제2011-77호) ( 11/0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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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주)성도그린, 박철종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kwonhy | 4111 | 11/03/03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11 - 77 호
청문 철회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정정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3 월 2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 청문 철회 공고 ○ 행정처분(지정취소)청문실시 통지 공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11-70호, 2011.2.21.] 하였으나, 2차 행정처분(시정명령)이 이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문실시 하고자 2011. 3. 11(금) 예정인 청문을 철회함. 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공고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사전통지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박철종, (주)성도그린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186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유가공업 제주 제6500000-004-2008-00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일 : ‘08.7.2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 담당자 및 전화번호(모사전송) : 권호영, 031-467-1966(031-467-1974) ○ 전자우편주소 : paranho@korea.kr ○ 제출기한 : 공고일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7. 유의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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