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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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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물HACCP적용작업장 행정처분(지정취소) 공고 ( 10/07/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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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자(주)신진푸드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kwonhy | 5391 | 10/07/3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 2010 - 155 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8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지정취소) 내용을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지정취소) 통지 2. 행정처분사항 ○ 업소명(대표자) : (주)신진푸드 (문경숙) ○ 소재지 : 경기 평택시 현덕면 황산리 154-2 ○ 위반내역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여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처분사항 : 지정취소 (영업시설 철거 및 시설멸실로 해당 관청에서 영업허가취소 기처분)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끝. 2010년 7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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