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시송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 ![]() ![]() |
|||||
공시송달물행정처분(시정명령) ( 09/05/04 ) | |||||
---|---|---|---|---|---|
공시송달대상자훼미리육가공(대표:김재춘) | |||||
담당부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작성자 | whangsc | 3174 | 09/05/04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9 - 66호
HACCP 적용작업장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1. 행정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2. 행정처분 대상업소 ○ 성명(명칭) : 김재춘, (주)훼미리육가공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70-6 ○ 업종 및 영업허가번호 : 식육포장처리업, 송파 제3-1-12호 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제1항 및 제2항 4. 위반내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4항의 정기심사 미신청 5. 행정처분 명령사항 : HACCP 적용작업장 시정명령 6. 지시사항 : 3개월내 보완 후 우리원에 결과통보 7. 이의사항 청구절차 및 기간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031-467-196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
첨부파일 |
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