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시송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처분사전통지(청문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2ED640F65474160ABE411180E3F7828_C73C.tmp.hwp (4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