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2012-37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대상업체
○ (주)메디테크 (대표: 변성원)
○ 소재지 : 경기 군포시 당정동 323-1 제일공단 505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으로 허가(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의료기기법 제14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 개별기준 제12호
5. 청문실시 통지내용
○ 2013년 1월 23일(수), 14:00-15:0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담당: 김수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031-467-4320, Fax. 031-467-4321)
○ 청문주재자: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수의법규 강의) 이필돈
6.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및 감정인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 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 031--467-4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