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2012-343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공고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및 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약사법에 따른 직권말소 전 의견제출 통지
2. 당사자 : (주)고제(대표:이춘무)등 14개소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 참조)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약사법 제42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6조
5. 통지내용 :
- 2012년 12월 26일(수) 오후18시까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담당:김수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전자우편주소: huchu5525@korea.kr, 전화번호: 031-467-4320, 모사전송: 031-467-4321
6. 유의사항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 및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약품관리과, 031-467-43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