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공직자제재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안내 ( 2021-0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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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지원과 | 작성자 | 현경탁 | 316 | 2021-01-26 |
* 관련 :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2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제6항 1. 2021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알려드리니, 퇴직(예정)공무원에게 안내를 바랍니다. 2. 2021년 취업심사대상기관 특정분야등(붙임3)은 2020. 6. 4.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비영리법인 중 시장형공기업은 기재부에서 2021.1월말 고시예정 3.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 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함
《2021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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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관보(gwanbo.mois.go.kr) 2020. 12. 31.(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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