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의사국가시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도 제69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공고 ( 2025-01-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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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 | 작성자 | 박양주 | 2061 | 2025-01-16 |
제 69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공고문 2025년도 제69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2025-23호 동 시험의 합격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제69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를 7일 이내에(2025.1.23.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사법 제5조(결격사유), 제9조(응시자격), 제9조2(수험자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격사유 등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2025. 1. 23. 17:00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054-912-035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16.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수의사면허 발급 : 결격사유 조회 등 완료 후 2월 중 농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처리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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