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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등 3종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 2020-05-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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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 작성자 | 김지연 | 244 | 2020-05-06 |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0-6호; 2020.01.31.)」 일부 개정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요령(농림 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6호; 2018.09.18.)」 일부 개정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27호; 2018.09.18.)」 일부 개정 2. 주요 개정사항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 일부 제·개정 [신규1, 개정 7] ❍ [별표3] 질병명 개정에 따른 예방약 표기법 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일부 질병명(13종) 개정 ❍ [별표4] 질병명 개정 및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명 개정 - [별표3] 개정 및 생물학제제 명명법에 따른 일부 질병명 및 검정기준명 개정 ❍ 신규 제정 백신 1종 (1건) - 구제역 재조합단백질 오일백신 (한국파로스) ❍ 일부 백신품목 중 역가시험 개정 (7건) - 구제역 불활화 오일백신 (투여용법 및 판정기준 추가) - 돼지열병(E2 marker) 유전자재조합 불활화백신 (실험동물 시험법 추가) -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불활화백신 (세포주 및 바이러스 추가) - 돼지열병(마커), 단독 생복합 건조백신 (누락된 생마커 확인시험 항목 추가) - 뉴캣슬병 불활화 오일백신 (OIE 표준시험법 추가) - 돼지 유행성 설사 불활화백신 (PED 역가시험법 개정) - 돼지 유행성 설사, 전염성 위장염 불활화 혼합백신 (PED 역가시험법 개정) ❍ 일반시험 중 방부제 정량시험 개정 (1건) - 방부제 정량시험 중 염화제2철법 추가(VICH 표준시험법 추가)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요령」 일부 개정 ❍ 별표에 기재된 백신 품목별 발췌수량(검정품 및 보관품) 개정 -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검정품 및 보관품 수량 개정 - 국가출하승인검정 면제품의 검정품 수량 일괄 개정 -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개정에 따른 백신 제제 기준명 개정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별표에 기재된 백신 품목별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개정 - 신규 품목(9종) 수수료 추가 및 기존 백신 1종 수수료 조정(감액) -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개정에 따른 백신 제제 기준명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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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보관, 표시 및 시료의 발췌요령(제2018-26호, 의견조회용).hwp (91KB) 개정요약 및 신구대조표(3종 고시, 의견조회용).hwp (15778KB) 1.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제2020-6호, 의견조회용).hwp (2339KB) 3.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제2018-27호, 의견조회용).hwp (9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