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고시 제/개정(안) 의견 조회 ( 2019-05-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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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 | 작성자 | 김지연 | 182 | 2019-05-09 |
1. 개정 이유 -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11호, 2019. 03. 18.)] 신규 검정기준 추가 및 생균백신 안전시험 투여 경로 등 일부 개정 2. 주요 제.개정 사항 (1) 신규 검정기준 제정 1건 : 돼지 대장균 VT2e 독소 유전자 재조합백신 (2) 역가시험 판정 기준 문구 개정 11건 (소 질병 예방백신 3종, 돼지 질병 예방백신 8종) (3) 생균 포함 백신의 실험동물 안전시험 투여 경로 개정 11건(소 질병 예방백신 6종, 돼지 질병 예방백신 3종, 개 질병 예방백신 2종) (4) 안전시험 일부 항목 삭제 개정 3건(밍크 예방백신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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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19년도 상반기 의견조회용).hwp (2172KB) 개정요약 및 신구대비표.hwp (5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