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수의사국가시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63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공고 ( 2019-0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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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 | 작성자 | 김지훈 | 5556 | 2019-01-22 |
제63회 수의사국가시험합격자 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2019-21호 동 시험의 합격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된 “제63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7일 이내에(2019.1.29.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사법 제5조(결격사유), 제9조(응시자격), 제9조2(수험자의 부정행위)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이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2019.1.29.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9. 1. 23. 농림축산검역본부장 2019년도 제63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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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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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자 공고문(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2019-21호).hwp (11KB)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신청서.hwp (2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