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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검역본부 예규 뷰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동물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제정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전지은(동물약품관리과 / 054-912-0532)
공포일자
2022-11-22
동물약품 시장활성화 등을 위해 동물용의약외품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식이섬유 등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동물용의약외품 범위를 확대운영 하고자 함
○ 동물용의약외품 중 경구용 제제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이섬유를 동물용의약외품(영양보조제) 범위에 포함(별표 1) ○ 산업동물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생 자축 등의 건조 및 탈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분류를 신설함(별표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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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문.hwpx
(52KB)
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법률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2022-417호
제정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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