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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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가축의 소유자가 방역시설(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체시설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농장주들의 편의를 도모
가. 대체시설 등 정의(제2조) ㅇ “대체시설”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제2호 가목 (2)의 돼지사육업 방역시설 중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함 나. 전실 대체시설 설치기준(제3조) ㅇ 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설치 ㅇ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 시 장소가 협소할 경우 이동식 전실을 설치할 수 있음 ㅇ 전실 대체시설 바닥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고, 유기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신발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 다.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제4조) ㅇ 사육시설 간 떨어진 거리가 좁거나 농장 면적이 협소한 경우 등 내부울타리 설치로 차량 및 장비 등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식 내부울타리(접이형 또는 바퀴형 등)를 설치할 수 있음 ㅇ 사육시설 외벽이 지면에서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 외부와 차단된 경우, 해당 외벽의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ㅇ 대체시설이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함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 2022.6.30.)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9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제정 2022.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 호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 2022.6.30.)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지역에서 돼지 사육업을 영위하는 소유자 등이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시설”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제2호 가목 (2)의 돼지사육업 방역시설 중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중점방역관리지구”란 35개 시·군(강화, 김포, 연천, 파주,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 춘천, 홍천, 양양, 양평, 여주, 속초, 영월, 평창, 강릉, 정선, 횡성, 삼척, 원주, 동해, 태백, 제천, 단양, 충주, 영주, 봉화)을 말한다. 제3조(전실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전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 내부에 설치 시 사육시설과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 시 장소가 협소할 경우 이동식 전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전실 대체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전실 대체시설 바닥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고 유기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신발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시설 간 떨어진 거리가 좁거나 농장 면적이 협소한 경우 등 내부 울타리 설치로 차량 및 장비 등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동식(접이형 또는 바퀴형 등) 내부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 및 장비 등의 통행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동식 내부 울타리는 움직이지 않도록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2. 내부 울타리를 줄 또는 로프 등으로 설치할 때는 하부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격자 등의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의 외벽이 지면에서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 외부와 차단된 경우 해당 외벽의 구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그 밖의 검역본부장이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이동식 내부 울타리 내로 차량 및 장비 진입 시 출입 동선에 대하여 충분히 소독하고, 대체시설이 훼손될 경우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제5조(대체시설 적용절차)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대체시설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체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의 설치가 어려운 사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일(2022년 10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사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대체시설 확인 요청을 받은 검역본부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대체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대체시설 적정 여부 확인은 별표의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적용사례를 우선 준용하되,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있다. 5. 검역본부장은 대체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 확인 후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대체시설 보완 완료 후 검역본부에 재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6.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대체시설 적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적정 여부, 인정 기간 등)를 알려주어야 한다. 7. 검역본부장은 대체시설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역·시설·환경 분야 전문가, 생산자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자문 그룹을 운용할 수 있다. 제6조(대체시설 인정기간) 대체시설 인정 기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일(2022년 10월 1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각 대체시설 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부 칙<검역본부고시 제2022- 호, 2022. 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기한) 이 고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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