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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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춰 조문 체계 수정 ❍ 제1조(목적) 및 제13조(재검토기한) 신설 ❍ 조항 번호 변경(제2조 ~ 제12조, 현행 제1조 ~ 제11조) 나. 자구 수정 ❍ 조항 변경 및 법제심사 결과에 따른 자구 수정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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