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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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48호)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의거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운영하기 위함
가. 검역장소 지정 전이라도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 체결 가능하도록 완화(제4조) ○ 검역장소 지정 후 재식용식물검역장소 지정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검역장소 지정 신청 시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 체결 가능하도록 문구 변경
나. 고시 재검토에 따른 문구 수정 및 관련규정 명시(제11조) 다. 고시 시행일 수정 및 부칙 조문 삭제 (부칙)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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