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운용 지침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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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은 시·도 별로 1개소로 제한하여 지정하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운용을 보완하고자 함
❍ 본 지침에 제시된 진단관련 조항을 진단대상을 기준으로 한 조항으로 개정하고 검증된 진단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밀진단기관에 적용하고자 함
1. 정밀진단기관은 각 시도별로 1개소로 제한하여 지정하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개선(제8조 제1항) 2.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에 제시된 진단법 이외에 다양한 검증된 진단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제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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