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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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발효에 대비하여 수출국에게 수출작업장 점검 결과를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내용을 신설하여 국제적 투명성 확보
○ 수출국 정부에 작업장 승인관련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 제공 및 재검토 결과 통보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 수출국 정부가 점검결과(보완 또는 미승인)에 대한 의견을 1개월 이내에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재검토 요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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