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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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이유
가축전염병예방법(‘20.2.4일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20.5.28일 개정)으로 역학조사관 제도가 신설되면서 역학조사관 지정과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에 따른 지침 마련
2. 법적 근거 및 관계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역학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역학조사관의 지정 등)」
3. 주요 제정내용 가. 역학조사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역학조사관 지정기관 및 지정서 세부 내용, 역학조사관 종류(공무원, 민간, 중앙 및 시・도 지자체), 역학조사관 지정 수, 역학조사관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시・도, 역학조사반 구성 시 역학조사관 포함 등 내용을 정하고자 함. 나. 역학조사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역학조사관 지정권자의 교육 의무사항, 교육관련 직무수행 비용, 교육 담당부서, 교육과정(수료요건, 수료자 관리, 미수료자 관리, 수료증 ,교육 및 수료 심사위원회 운영, 교육 위탁,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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