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관리병해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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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PRA) 결과,
병해충 5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병해충으로 평가되었고,
기존 관리병해충 1종은 비검역병해충으로, 3종은 학명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31호 별표로 고시된 관리병해충 2,048종에 병해충 5종 새로 추가, 기존 관리병해충 1종 제외 및 3종 학명 정정 * 관리병해충 수: 2,048종 → 2,052종(병 477, 해충 1,544, 잡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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