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방역법 제15조의2, 제15조의3에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개정된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21조의5제8항의 고시 위임에 따라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식물의 검역 과정에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시행일 : 20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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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적합여부 확인 방법
❍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검사능력 측정 및 평가에 의함
나. 검사능력 측정 및 평가
❍ 시기 :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이 후 짝수 년, 수시 모니터링 검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방법 : ‘품질관리 능력 평가’와 ‘정밀검사 능력 평가’ 2분야 평가(별표1)
- 품질관리 능력 평가 : 인력, 시설, 검사설비, 시약관리, 교육관리, 검사결과물 관리, 시료관리 7항목 측정
· 항목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하’가 없고 ‘상’이 5개 이상일 경우만 적합 판정(별지 제5호서식 ‘품질관리 능력측정 평가표’ 이용)
- 정밀검사 능력 평가 : 검사항목(세균과 파이토플라즈마,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LMO)별 제공되는 시료 5종에 대하여 모두 정확히 분류동정 또는 판정할 수 있어야 적합 판정(센터에서 주관)
❍ 평가결과의 처리 : 시행규칙 별표 6의4(행정처분 기준) 4호 가목 적용
- 보완시까지 업무 정지(1차 부적합), 3개월 업무정지(2차), 지정취소(3차)
다. 전문검사기관의 위반행위 확인 및 점검
❍ 시기 : 검사능력 측정 및 평가 시,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전문검사기관 현황 게시
❍ 지정현황, 행정처분현황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마. 정밀검사 의뢰 절차
❍ 지정받은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모든 병해충 또는 이벤트명 기입 의뢰
바.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 및 인계
❍ 시료채취 기준량의 2배(LMO 검사용 별도)를 채취하여 실험실(진균 등 검사용)과 민원실(전문검사기관 검사용)에 인계
❍ 전문검사기관에 인계할 시료는 봉인조치하여 전문검사기관에서 직접 인수
사. 정밀검사 결과의 통보
❍ 전문검사기관별 업무규정에서 정한 검사소요기간 마지막 날 17시까지 검사성적서 통보
아. 시료의 관리 등
❍ 시료의 폐기, 반납 등 관리현황을 기록하고 기록은 2년간 보관
자. 전문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 매년 1회의 전문검사기관 전문교육 실시(위험관리과 주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지원)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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