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6에서 규정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제정한「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관 자격 전형시험에 관한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37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AGM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명칭을 ‘식물검사관’에서 ‘식물검사원’으로 변경
1) 그간 식물방역법에서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서 AGM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명칭이 없었고, 예규에서 식물검사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음
2) 개정된 식물방역법에서 식물검사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함에 따라 예규에서의 명칭도 통일함
3) 식물방역법령 및 예규에 식물검사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 응시자격 및 자격취득에 관한 내용 개정(안 제4조 및 제6조)
1) 지금까지는 AGM 선박검사 등의 검사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종사하여야 식물검사관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가 가능했음
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검사 분야 업무담당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자격 전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식물검사원 자격을 부여함
3) 효율적인 AGM 선박검사와 식물검사원의 업무부담 경감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다. 식물방역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예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번호 변경, 일부자구·별표·별지서식을 수정 또는 삭제
1) 식물방역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및 예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순서 변경, 일부자구·별표·별지서식의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함
2) 제5조의2(식물검사원 보수교육 등)를 예규의 흐름에 맞도록 제7조의2로 조항번호를 변경하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며,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부자구를 수정함
3) 국민들이 예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함
라. 기존 ‘식물검사관’ 자격취득자에 대한 ‘식물검사원’ 자격인정 내용 추가(부칙)
1) 식물검사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식물검사관 자격취득자에 대한 자격유지 내용이 필요함
2) 식물검사관 자격취득자는 식물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함
3) 식물검사관 자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AGM 검사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붙임참조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관 자격 전형시험에 관한 운영 요령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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