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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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9호, 2015.12.21. 공포, ‘15.12.23. 시행)됨.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의 교육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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