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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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금지병해충이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조치 등 효과적인 예찰조사 요령이 필요하고,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이 제정됨에 따라 예찰조사 요령을 보완하기 위함.
제5조(전문모니터요원 위촉운영) 및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삭제 ❍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별도 예규로 제정․운영 * 식물병해충 전문모니터요원 →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으로 용어 변경
귤과실파리 용어 변경 사용 ❍ 귤과실파리를 오리엔탈과실파리류로 변경 사용
유인제 사용방법 및 사용주기 내용 추가 ❍ 현재 사용중인 고체 유인제와 더불어 액체 및 가루 유인제 사용에 따른 방법 및 교체 주기 명시화
금지해충트랩, 유아등 및 끈끈이판 조사 기간 및 방법 변경 ❍ 효율적 인력운용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금지해충트랩, 유아등 조사기간 및 끈끈이판 조사 방법을 현실에 맞게 내용 개선
병해충별 포장순회 예찰시기 변경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과실파리류, 배화상병 및 감귤그린병에 대한 예찰시기가 현행과 달라 현실에 맞게 내용 개선
발견상황 보고시 ‘조치사항’ 항 추가(별지 제3호) ○ 발생즉시 조치를 하고, 향후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처리과정을 기록토록 함
과실파리류에 대한 예찰요령 변경(별표1) ○ 발견·발생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견시 조치사항, 발생시 박멸사업 및 박멸선언에 대한 내용 구체화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예찰전문요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화 * 어떤 활동을 1일 4시간 이상해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독이나 합동으로 예찰·홍보를 할 경우 또는 검역본부에서 조사 중인 병해충의 분포조사를 할 경우로 한정하여 내용 개선 ❍ 예찰전문요원의 활동수당을 연 3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활동 시”로 개선 * 현행은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 12회 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 “1인당 연 30일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문과 배치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예찰전문요원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월 단위” 지급 기준 정비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정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5-297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2.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개정 이유 ❍ 최근 금지병해충이 국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확산차단을 위한 긴급조치 등 효과적인 예찰조사 요령이 필요하고,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이 제정됨에 따라 예찰조사 요령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제정 내용 제5조(전문모니터요원 위촉운영) 및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삭제 ❍ 「예찰전문요원 운영요령」별도 예규로 제정․운영 * 식물병해충 전문모니터요원 →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으로 용어 변경
귤과실파리 용어 변경 사용 ❍ 귤과실파리를 오리엔탈과실파리류로 변경 사용
유인제 사용방법 및 사용주기 내용 추가 ❍ 현재 사용중인 고체 유인제와 더불어 액체 및 가루 유인제 사용에 따른 방법 및 교체 주기 명시화
금지해충트랩, 유아등 및 끈끈이판 조사 기간 및 방법 변경 ❍ 효율적 인력운용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금지해충트랩, 유아등 조사기간 및 끈끈이판 조사 방법을 현실에 맞게 내용 개선
병해충별 포장순회 예찰시기 변경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과실파리류, 배화상병 및 감귤그린병에 대한 예찰시기가 현행과 달라 현실에 맞게 내용 개선
발견상황 보고시 ‘조치사항’ 항 추가(별지 제3호) ○ 발생즉시 조치를 하고, 향후 역학조사 등을 위하여 처리과정을 기록토록 함
과실파리류에 대한 예찰요령 변경(별표1) ○ 발견·발생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견시 조치사항, 발생시 박멸사업 및 박멸선언에 대한 내용 구체화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예찰전문요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명확화 * 어떤 활동을 1일 4시간 이상해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독이나 합동으로 예찰·홍보를 할 경우 또는 검역본부에서 조사 중인 병해충의 분포조사를 할 경우로 한정하여 내용 개선 ❍ 예찰전문요원의 활동수당을 연 3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활동 시”로 개선 * 현행은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최대 12회 밖에 지급이 되지 않아 “1인당 연 30일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문과 배치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예찰전문요원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월 단위” 지급 기준 정비
주민등록번호 요구 서식 정비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의견제출 ○ 위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예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제과(kym965 @korea.kr, ☎031-420-7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8(우 14033, FAX 031-420-7607)
농림축산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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