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및 산업용으로 수입되는 미생물에 대한 수입전 사전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병원성 유무를 평가하여 수입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병원성 유무와 함께 산업적 유용성도 함께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합평가할 과학적인 위험평가기준을 제정

ㅇ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에 기존 항목 외에 미생물의 정착 및 확산 가능성,
경제적이용성 등의 항목을 포함
- 현행 평가 항목 : 식물병원성 유무
- 기준 제정 후 평가항목 : 국내분포여부, 식물유해성 정도, 정착 및
확산가능성, 환경유해성, 경제적 이용성 등
ㅇ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절차를 간이위험평가와 종합위험평가의 2단계로 구분
함으로써 과학적, 효율적 평가를 도모
- 간이 위험평가 : 식물병원성 없고 국내 분포종은 1단계에서 수입허용
- 종합 위험평가 : 간이위험평가에서 식물병원성이 있고 국내 미분포하는
종은 식물병의 위험정도, 정착 및 확산 가능성, 환경유해성,
경제적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 결정
ㅇ 수입자가 미생물에 대한 기본자료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법규화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참조: 위험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험관리과(keumhee@korea.kr,
031-420-7650, Fax 031-420-7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 또는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5 (우 430-016), Fax 031-420-7606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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