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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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전문연구원 운영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86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78호)과 중복된 내용이 많아 훈령 제86호는 폐지하고 전문연구원 채용에 관한 내부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폐지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96호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전문연구원 운영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전문연구원 운영규정」폐지훈령안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전문연구원 운영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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