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나. 제2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제3항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며,제6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다. 제3조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농림부”을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라. 제4조 중 “원장”을 “본부장”로 한다.
마. 제5조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바. 제6조제1항중 “관리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제2항 중 “관리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사. 제7조제2항 중 “ 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아. 제9조 중 “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자. 제11조 중 “관리과”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차. 제12조 중 “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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