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 본문 중 “서울지원에서”를 “서울검역검사소에서”로 하고 단서조항 중 “본원에”를 “본부에”로 한다.
나. 제3조제1호 중 “동물질병표준검사법(검역원 예규)”를 “동물질병표준검사법(검역검사본부 예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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